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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 연한 줄이면, 관리 소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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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 연한 줄이면, 관리 소홀 우려" 강남의 아파트 단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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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제·재건축 연한 단축 등 부동산 규제완화 놓고 대립각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재건축 규제완화 등을 담은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1일, 중앙정부의 경제부처를 총괄하는 최경환 부총리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경제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두고는 마찰음을 내고 있다.


서울시는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풀어 사업을 촉진시키겠다고 발표하자 "도시관리 철학과 맞지 않는다"거나 "정책 취지가 후퇴했다"고 표현하는 등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에 정부의 의도대로 정책이 시장에서 먹혀들도록 서울시가 조례 등 제도를 바꿀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우선 '공공관리제'가 꼽힌다. 정부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이 찬성할 경우 시공사를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선정하도록 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시공사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자체가 시공사 공사비 등을 공시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포함됐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시장에서는 재건축 추진 요건을 다 갖췄음에도 자금조달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합원 과반수가 원할 경우 시공사 선정 시기를 앞당길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시공사가 조기에 선정되던 과거의 불공정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공공관리제"라면서 "제도도입의 취지를 후퇴시키면서 출구전략까지 뒤흔들 수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연한 상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준공 후 40년 된 아파트의 구조에는 문제가 없고 재건축 연한을 앞당겨줄 경우 유지ㆍ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반면 국토부는 사업성이 나은 아파트 재건축 규제를 풀어 1980년대 말~1990년대 초에 건립된 아파트들의 주거여건을 개선하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안전진단 기준에 배관 등 주거환경 비중을 늘린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기부채납에 대한 이견도 만만찮다. 서울시는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용적률보다 50% 가량 낮게 운용하면서 기부채납 인센티브를 활용 중이다. 이에 국토부는 사업주체들의 부담이 커져 추진일정이 지연된다고 보고 개선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지자체장이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는 한도를 설정, 내년 상반기까지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총 사업비의 일정 비율로 기부채납 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이다.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 완화를 놓고도 대립각이 나타나고 있다. 국토부는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20% 이하로 건설하도록 한 규정에서 연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수도권의 경우 5%씩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세입자용 임대주택이 부족하면 지자체장이 5% 상향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았다. 이에대해 서울시는 "재개발 조합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대주택을 확충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면서 "상위 법령에서 기준을 낮추면 지자체가 나서서 상향조정하기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건축과 재개발 등 재정비사업은 사유재산 처분이어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중앙정부의 규제완화 의도가 충분히 발휘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의견조율이 원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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