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소형의무비율…국토부는 '폐지', 서울시는 '유지' 원해
공공관리제…국토부는 '선택적용', 서울시는 '의무적용' 주장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한진주 기자]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재건축 활성화 방안이 서울시와 마찰음을 낼 가능성이 커졌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필두로 한 새 경제팀은 재건축 소형의무비율 폐지, 공공관리제 자율화를 담은 재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이는 서울시의 정책기조와 크게 다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엇박자가 자칫 시장에 혼선을 가져올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소형주택 의무비율…폐지 vs 유지= 우선 대립각이 선 부분은 재건축 때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대목이다. 정부는 지난 6월 민간택지 주택사업에 이어 재건축 때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을 폐지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할 때 85㎡ 이하 주택은 전체의 60% 이상을 공급하고 전체 연면적 대비 50% 이상이 되도록 제한하는 의무규정을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연면적 기준을 낮추거나 없애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국토부와 전혀 다른 입장이다. 중소형 주택이 여전히 더 필요한 상황이어서 의무규정을 없애면 수급에 차질이 생긴다는 논리다. 1~2인 주택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도시형생활주택 등 초소형 위주여서 여전히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사실 양측의 시장 판단은 비슷하다. 소비자들의 소형 주택 선호도가 압도적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국토부와 서울시는 대처방안에 갈린다. 국토부는 수요가 많기에 더이상 소형 의무비율을 강제하는 규제의 실효성이 사라졌다고 본다. 하지만 서울시는 의무비율을 폐지할 경우 각 사업주체마다 소형주택을 적게 짓거나 짓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미분양을 늘리는 등 시장에 역효과를 줄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공공관리제 도입, 의무 vs 자율선택= 공공관리제를 둘러싸고도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국토부는 재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관리제 도입을 의무화하지 않고 주민 자율로 선택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공공관리제도는 2009년 1월 용산 참사 후 정비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를 위해 공공이 사업 초기부터 사업시행인가, 시공사 선정작업까지 진두지휘하는 형태다. 2010년 7월16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법적으로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해 적용토록 했으나 서울시는 모든 정비사업에 의무적으로 공공관리자제도를 적용토록 했다.
이에 정부는 법령상의 취지와 달리 의무적용하고 있는 공공관리제를 주민이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론화했다. 주민동의율을 일정 비율 이상 얻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관리자의 간섭 없이 추진하려는 사업장에 활기가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연되는 사업장의 경우 부동산 경기 침체, 시공사 경영난 등이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공공관리자제도의 의무적용 폐지를 법적으로 강제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는 공공관리제 적용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것은 사실상 공공관리제를 무력화하는 조치라고 밝히고 있다. 경기도와 광주시, 제주도 등이 주민선택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공공관리제를 선택하는 경우는 없는 것을 사례로 든다.
서울시는 공공관리제를 적용한 결과 사업속도가 빨라졌고 공사비가 저렴해졌다는 점을 내세우며 공공관리제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한다. 공사도면과 공사비내역을 제시한 후 입찰로 시공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공사비 거품을 뺄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서울 재건축 사업장의 평균공사비가 3.3㎡당 437만7000원이었지만 공공관리제를 적용 사업지는 413만원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관리제는 추진하는 곳은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갈곳은 투명하게 가자는 기준이자 사업 원칙"이라며 "나쁜규제와 좋은 규제는 옥석을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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