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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2개 규제 개선 1조1700억 경제효과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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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들녘경영체 법인의 직불제 지원 대상이 확대하고, 발전소에서 나오는 온수를 농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 귀농·귀촌 확대를 위해 농업자금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오후 2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진행되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를 위한 규제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방안에 ▲농업의 경쟁력 강화 ▲농업의 6차 산업화 촉진 ▲농촌정주여건 개선과 귀농·귀촌 활성화 등 3개 분야의 덩어리 규제와 22개 세부과제를 담았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17년까지 3800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7900억원의 매출액 증가 등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농식품부는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들녘경영체의 규모화 전문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들녘경영체는 50ha 이상 집단화된 들녘의 육묘·이양·재배관리·수확 등 영농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생산자 조직을 말한다. 올해 들녘경영체 숫자는 158개로 늘었지만 직불금 상한 면적이 50ha로 제한돼 있는 등의 규제로 인해 대규모화·고도화에 제약이 있었다. 농식품부는 들녘경영체 운영 법인의 직불제 지원 상한을 50ha에서 400ha로 확대하고, 법인이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한다. 또 산간지역에서 2~3개로 분리된 농지를 50ha 이상 경작하는 경우에도 들녘경영체로 인정하도로 이달중에 농식품부 지침을 바꾼다. 이를 통해 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줄이고, 농업 경쟁력을 높이다는 복안이다.

또 보전산지중 임업용 산지와 준보전산지 구분없이 신고를 통해 5ha까지 가축 방목을 허용하도록 해 산지생태 축산을 활성화 한다. 기존에는 준보전산지의 3ha까지만 신고를 통해 가축 방목을 할 수 있었다. 보전 산지 중 임업용 산지는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거쳐서 가축 방목이 가능했는데 이를 개선한 것이다.


발전수의 온배수를 농업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작업도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업을 통해 추진한다. 발전수 온배수는 전기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기를 식히는데 사용되는 물로 연간 320억t이 발생하지만 활용률은 0.48%에 불과하다. 그러나 발전수 온배수는 신재생에너지 범위에서 제외돼 농업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농식품부는 발전소 온배수가 신재생에너지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 시설 원예 등의 농업용 난방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를 남제주화력 발전소의 온배수를 활용하는 농장은 기존 경유대비 연간 83% 난방비를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업의 6차 산업화 촉진을 위해서는 농산물 유통 효율화를 추진하고, 식품가공산업 육성, 농촌관광활성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농촌관광휴양단지 시설기준을 3ha에서 1.5ha로 조정해 농어업전시관에서 전시화 학습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또 농촌민박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해 민박을 활성화 시킨다는 방침이다. 초지에 승마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말산업특주지정 요건을 완화해 말산업을 키울 것이라는 계획도 내놓았다.


농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귀농·귀촌을 활성화는 방안도 이번 계획에 담겼다. 농식품부는 농업자금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예비 귀농인도 '농림수산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귀농희망자의 창업 활성화와 정착율을 제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농촌 주택건축 촉진을 위한 제도도 개선하고,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주택 단지조성 참여제한도 완화한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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