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계단식이나 이형(異形) 건축물을 양산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불법을 조장했던 '도로 사선제한 규제'가 결국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수요자 중심 건축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도로 사선제한은 건물 각 부분의 높이를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거리의 1.5배 이하로 제한하는 것으로 수십 년간 유지돼 왔던 규제다. 사선제한은 결국 건물 모양을 제한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택에서는 발코니 불법확장을 조장해 건축관련 규제 중에서도 악법으로 꼽혀왔다.
하지만 이번에 국토부는 "사선제한 규제는 도시개방감 확보 등을 위한 규제지만, 현실에서는 용적률 규제 수단이 돼 사업성을 저하시키고, 계단형 건물, 대각선 건물 등을 양산, 오히려 도시미관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앞으로는 도시 개방감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 해 가로구역별 높이를 설정하거나 도로에서 일정거리를 띄우도록 하는 건축한계선만 지정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국토부는 단독주택 소규모 합동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개별 건축주간 건축협정을 체결해 재건축하는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협정체결 시 하나의 대지로 간주되면 민법상 규정된 50cm 이격없이도 건축물을 붙여서 건축할 수 있고, 건축물 높이 제한도 완화돼 용적률, 건폐율, 조경, 주차장, 진입도로 등에서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맞벽 건축, 주차장 공동 설치도 가능해져 건축비가 인하되고, 임대료가 높은 도로편에 매장을 집중 배치할 수 있어 재건축에 따른 수익성이 크게 개선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공개공지 제공비율, 에너지 절약 등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최소 기준을 건축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조례로서 추가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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