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되면서 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제출했다.
노조는 10일 동안의 조정기간이 끝난 뒤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 가결되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노조가 올해 임단협에서 파업에 들어가면 20년 만의 파업이다.
노조는 추석 연휴가 끝난 뒤 쟁의대책위원회를 갖고 파업 찬반투표 등 투쟁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회사는 지난 1일 울산 본사에서 35차 임단협에서 기본급 3만7000원 인상(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생산성 향상 격려금 300만원, 경영목표 달성 격려금 200만원 지급 등을 제시했다.
또 통상임금 확대 요구안과 관련해 정기상여금 700%를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하고 월차제도는 폐지하되 연차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제안했다.
단체협약 부문에서는 2015년 1월부터 정년을 60세로 확정하기로 했으며, 사내 근로복지기금 30억원 출연, 노동조합 휴양소 건립기금 20억원 출연안을 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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