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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판매점 시정명령 한번만 어겨도 문 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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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단통법 시행 이후…시정명령, 사실조사 거부 등 1회만 적발돼도 영업등록 취소
유통협회 "유통점 옥죄는 가혹 처벌…이통사에 기준 수정 및 완화 요구"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오는 10월부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1회 적발된 휴대폰 판매점은 등록이 취소된다. 다음 달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도입에 맞춰 판매점의 관리 감독이 한층 강화되는 것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최근 휴대폰 판매점 사전승낙제 공통기준 중 승낙철회 운영절차를 확정해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에 전달했다.


사전승낙제는 단통법을 근거로 이통사가 판매점에 휴대폰을 판매할 수 있도록 승인해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판매점이 긴급중지명령 불이행, 사실조사 거부·방해·기피, 시정명령 불이행 등을 1회만 어겨도 승낙이 철회된다. 승낙이 철회되면 해당 판매점은 등록이 자동 취소돼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해당 판매점의 승낙 철회 사실은 이통사가 해당 판매점에 통보한다.

이통3사가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은 단통법 8조에 명시된 '판매점의 단통법 위반 방지 및 시장목적 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승낙을 거부하거나 지연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통3사는 투명한 감시 기능을 위해 승낙 철회 기준을 만든 것이다.


구체적인 철회 기준은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법 3조1항) ▲지원금 과다지급 및 공시위반(4조4항, 4조5항) ▲공시내용 및 추가지원금 미게시(4조6항) ▲지원금 연계 개별계약 체결 제한(5조1항)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7조2항, 7조 3항) ▲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8조1항, 8조3항) ▲긴급중지명령 불이행(11조1항) ▲사실조사 거부·방해·기피(13조2항) ▲시정명령 불이행(14조1항, 14조2항) 등 9가지다.


한편 유통협회는 이통사의 등록철회 기준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회는 지난 2일 이사회를 개최해 이통사 승낙철회 기준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3일 이통3사에 수정을 요청했다.


협회관계자는 "1회 적발 시 승낙철회까지 가게 되는 것은 판매점을 다시는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인데 지나친 형벌"이라며 "단통법이 판매점들을 죽이는 법으로 변질될 수 있으며 이통사에서 수정을 해주지 않을 경우 강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go 이통사 관계자는 "단통법이 안착되기 위해서는 초기 엄격하게 판매점 관리를 해야 한다"며 "다만, 향후 융통성 있게 조정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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