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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단통법, 직장인 A씨가 휴대폰 똑똑하게 사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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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 이후…공시된 보조금으로 정보 습득
똑같은 단말기에는 똑같은 보조금 지급…온라인 판매 활성화 예상
소비자도 공부해야 제공되는 정보 제대로 활용 할 수 있어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2014년 10월, 새로 출시된 삼성 갤럭시노트4를 구매하려고 마음먹은 직장인 A씨는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조금이 얼마나 실리는지 정보를 파악했다. 휴대폰을 바꿀 때 이집 저집 돌아다니며 휴대폰 가격을 알아보는 수고를 덜게 되고, 바가지를 썼을지도 모른다는 꺼림칙한 느낌이 없어 안심이 됐다. A씨는 어디서 사나 동일 휴대폰에 똑같은 보조금이 실리는데 괜히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공시된 보조금에 15%를 더 얹혀 주는 온라인 휴대폰 판매 커뮤니티에서 휴대폰을 구매했다.

오는 10월1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 그려지는 휴대폰 구매 모습이다. 단통법은 비정상적인 보조금 차별 지급을 막고 국민들의 통신요금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에 도입됐다. 보조금 공시와 분리요금제 시행 등이 핵심 내용이다.


정부가 정한 보조금 상한액은 25만~35만원으로 이 범위 안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6개월에 한번씩 상한액을 바꿀 수 있다. 예를 들어 86만원대의 갤럭시S5에 대해 보조금을 25만원 준다고 공시했다면 갤럭시S5의 실질적인 가격은 61만원이다. 판매점이나 대리점은 공시된 금액에서 추가로 15%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더 지급할 수 있다.

휴대폰을 사지 않고 이통 서비스에만 가입하는 소비자에게는 이통사가 보조금만큼의 추가 요금 할인을 해주는 분리요금제도 도입된다. 이통사에서 단말기를 구입해 가입할 경우 통신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이 24만원이라면 서비스만 가입하는 소비자가 24개월 약정을 선택할 때 매월 1만원의 요금(총 24만원)을 추가로 할인받게 된다. 다만 휴대폰을 사는 사람에게만 제조사들이 지급하는 보조금 혜택은 받지 못한다.


하지만 우려되는 부작용도 있다. 모든 유통점이 똑같은 가격에서 판다면 온라인 판매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로인해 현재 3만~5만개로 추정되는 휴대폰 유통점들이 구조조정 될 확률이 높다. 이통사 관계자는 "온라인으로 쏠린다면 상당수의 판매점과 대리점이 구조조정 될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동통신사의 이중고도 우려된다. 이통사는 분리요금제에 따른 요금할인, 저가 요금제 가입자에게 일정 수준의 보조금 지급 등 새로 생긴 제도에 따라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단통법 실시 이후에도 페이백으로 인해 이통3사 가입자 모집 경쟁이 일시적으로 치열해진다면 지금보다 마케팅 비용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박리다매 전략을 구사해, 이통사에게 받는 리베이트에서 공시된 보조금을 떼어 낸 다음 마진을 줄여서라도 손님들에게 페이백(후 현금지급)을 얹어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식의 경쟁이 불 붙으면 가입자 숫자를 지켜야하는 이통사도 울며 겨자먹기로 유통점에 주는 리베이트를 쉽게 줄이지 못할 수 있다.


이동통신사가 주는 보조금과 제조사가 주는 보조금을 따로따로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분리공시' 등으로 인해 휴대폰을 제대로 사려면 소비자들이 공부해야할 것도 많아진다. 이통사 관계자는 "요금제별·모델별, 제조사·이통사의 보조금을 따로 공시해야 하기 때문에 퍼즐같은 고시표를 정확히 인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제공되는 정보가 많아질수록 소비자들도 깐깐하게 따져보고 공부해서 휴대폰을 구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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