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3월 순차 영업정지 때 보조금 과열 더 심해진 전례 있어
8월말~9월 중순 SKT·LGU+ 영업정지 시작
가입자 지켜야 해 보조금 대란 확률도…KT 가세할 수 있어
'걸리면 영업정지' 인식 팽배 "좀 더 두고봐야" 조심스런 입장도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불법 보조금 관련 처벌로 각각 일주일씩 영업정지를 받게 됨에 따라, 10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실시되기 전 보조금으로 인해 이통시장도 요동칠 가능성이 생겨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지난 1~2월에 일어난 불법보조금 대란 주범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로 지목하고 8월27일~9월2일, 9월11~17일 중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아직 어느 사업자가 어떤 날짜에 영업정지에 들어가게 될지 정해지진 않았다. 다만 SK텔레콤에는 제재효과가 더 큰 영업정지 날짜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는 KT만 단독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올해 1~2월 불법보조금을 뿌린데 관한 처벌이다.
무엇보다 이번 제재에서 주목할 점은 순차적인 영업정지라는 점이다. 2013년 1월7일부터 3월13일까지 이통3사 영업정지 때 순차적으로 신규 가입자 모집이 금지되면서 이통3사의 보조금 경쟁이 오히려 더 심해지는 부작용이 있었다.
A이통사가 영업정지를 할 때 B, C이통사가 미리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혹은 빼앗긴 가입자를 되찾아 오기 위해 보조금을 살포한 것이다. 이 때문에 올해 2~5월 이통3사 영업정지 때는 2개 사업자를 동시에 영업정지 시키고, 그 기간에 1개 사업자만 영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통사 관계자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차례대로 영업정지에 들어가면 2개 이통사가 영업정지 기간 전후로 보조금을 뿌려 시장 과열을 일으킬 확률이 있으며, 이렇게 되면 KT까지 덩달아 보조금 경쟁에 가세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영업정지를 틈타 나홀로 영업을 하게 된 KT가 어떤 영업전략을 짤지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신경 쓰이는 부분이다.
8월 말부터 9월 중순 사이 영업정지 전후로 보조금 대란이 일어날 것이란 추측을 뒷받침 하는 근거는 더 있다. 9월에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4가 출시돼 이용자들의 소비 심리를 자극하고, 10월부터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따라 이통3사가 보조금을 싣는 것이 더 어려워지게 된다.
보조금 대란 예측에 대해 조심스러운 견해도 있다. 또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방통위가 이번에 단속 의지를 확실히 보여준데다, '불법 보조금 살포 시 걸리면 무조건 영업정지'라는 인식도 이통3사 사이에 굳어 있어 영업정지 전후로 실제 시장 과열이 일어날지는 두고 봐야 알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5~6월 불법보조금 사실조사에 대해선 이날 SK텔레콤 371억원, KT 107억6000만원, LG유플러스에 105억5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매겼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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