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스카이라이프 "DCS는 융합기술 서비스…ICT 특별법 고시 근거로 재개돼야"
미래부 "DCS 임시허가 신청 들어오면 TF 가동해 검토"
케이블TV 협회 "단순 기술 결합 서비스는 임시 허가 대상 아니야"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KT스카이라이프의 일명 '접시없는 위성방송'인 DCS 영업재개 여부와 관련, 미래창조과학부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검토할 계획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스카이라이프는 2년전 불법 서비스라는 이유로 영업을 중단해야했던 DCS에 대해 미래부에 임시허가서를 신청을 할 예정이다.
DCS는 접시 안테나 없어도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접시 안테나 대신 KT 전화국에서 위성신호를 받아 각 가정에 인터넷망으로 전달된다. 위성신호가 안잡히는 곳에서도 스카이라이프 가입자를 늘릴 수 있어 2012년 5월 출시 때만에도 스카이라이프 입장에선 '효도 상품'이었다.
DCS가 나오자마자 유료방송업계 경쟁자인 케이블 TV 업계는 DCS가 '변칙IPTV'라고 방통위에 신고했다. 같은해 8월 방통위는 이에 DCS가 방송법과 IPTV법, 전파법을 위반했다며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 처분을 했다.
그로부터 2년여만인 지난 1일 미래부가 'ICT특별법'에 따른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운영 지침'을 확정하며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이 고시는 근거 법률 미비로 출시가 미뤄진 정보통신 융합기술·서비스를 신속하게 사업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스카이라이프는 이에 DCS 임시허가서를 조만간 미래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미래부에서 허가해준다면 DCS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라며 "DCS가 위성+인터넷 융합기술 서비스이기 때문에 임시허가 조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DCS 임시허가 가능성과 관련, 스카이라이프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미래부 정책총괄과와 뉴미디어정책과가 TF를 구성해 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부 관계자는 "구 방통위 시절 DCS는 분명히 법을 위반했다고 영업정지를 시켰기 때문에, 지금와서 ICT특별법 고시를 근거로 DCS를 다시 허가해줄 수 있는지 아직 정해진게 없다"며 "TF를 통해 논의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DCS와 같이 기술 방식을 혼합한 서비스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발의)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것도 관건이다. ICT 특별법 고시를 근거로 DCS 허가 여부를 논의하는 것보다,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 DCS 판매 허가 논란을 잠재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스카이라이프의 DCS 재개 움직임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경쟁업계인 케이블TV 협회는 "DCS는 단순한 기술결합서비스로 ICT특별법 상 임시허가 기준인 정보통신 융합기술 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며 "스카이라이프가 임시 허가서를 미래부에 내는 즉시 반박 성명서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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