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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구속영장 기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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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등 3명 구속여부 오늘 가려져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정치적 탄압을 중단하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교조는 3일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3명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에 다한 탄압이 도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이어 "수백의 제자를 잃고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참다못한 현장교사들의 시국선언은 특정정당을 지지한 것이 아니다. 교사로서의 직무수행을 게을리 한 집단행위도 아니다"고 밝혔다.


또 "고용노동부가 해직자를 빌미로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했고, 정권은 압수수색·영장청구 등 전교조 탄압에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면서 "이는 정권이 입맛에 따라 교육을 장악하기 위한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교조는 "사법부는 부당하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라"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하여 고뇌했던 양심적인 교사들을 짓밟는 몰지각한 처사에 제동을 걸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김 위원장도 "현행 법 질서를 존중한다고 해도 그 법이 잘못됐으면 이에 대해 말할 권리도 보장돼야 한다"며 "이 나라가 정권이 아닌 국민의 나라임을 증명하는 사법부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조퇴투쟁과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김 위원장과 이영주 수석부위원장, 청와대 게시판에 시국선언을 올린 교사 이모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10시부터 열린다. 구속여부는 오늘 오후 늦게 가려질 예정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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