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법정관리 절차를 진행 중인 팬택의 일부 직원들이 유급휴직에 들어갔다. 비용절감과 인력유출 방지를 위한 방안 중 하나다.
2일 팬택에 따르면 팬택 직원의 30% 가량은 지난달 25일부터 법원의 허가를 받아 1~2개월 유급휴직에 들어갔다. 팬택 관계자는 "이번 유급휴직은 비용 절감 효과와 핵심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직원 재충전을 위한 성격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기간 휴직자들은 기존 월급의 70%만 받는다. 이 가운데 49%는 회사가, 21%는 국가가 부담한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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