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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성길, 챠량 고장나면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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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추석 연휴시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상식 소개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추석 귀성길, 차량이 갑자기 고장이 날 경우 당황하지 말고 긴급출동서비스를 부르자. 형제자매나 제3자에게 운전대를 넘기기 위해서는 하루 전 '단기운전자 확대특약'을 가입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일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유용한 금융상식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자동차 펑크, 배터리방전, 연료부족 등으로 차량운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긴급출동서비스는 특약에 가입돼있는 사람에 한하며 금감원은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사 콜센터 연락처를 메모해두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자동차보험이 본인이나 부부운전 한정특약으로 돼있거나 가족한정 특약이더라도 40세 이상 등 나이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단기운전자 확대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이는 보험사 콜센터로 전화해 신청하면 되며 가입일의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보상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운전대를 넘기기 전날 미리 가입해야 한다.

추석 연휴기간에 신용카드를 분실했다면 카드회사 고객센터에 분실신고를 하고 만약 해외에서 분실했다면 체류국가의 카드사별 긴급 서비스센터의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해 1~3일 이내에 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밖에 금감원은 신종 금융사기와 예방을 위해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는 바로 삭제하고 인터넷을 통한 상품권이나 추석선물 구입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사기범이 구매자로부터 대금입금 후 인터넷 카페 등을 폐쇄하는 경우 보상받기 어렵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판매자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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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연휴 기간에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해외여행 보험에 꼭 가입해야 한다. 해외여행 보험에 가입하면 상해 질병 등 신체 사고는 물론 휴대품 손해와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사기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이나 보험사에 신고하고 사고현장 및 충돌부위를 원거리와 근거리에서 사진 촬영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분위기에 압도돼 과실을 함부로 인정하지 말고 보험사의 사고처리 담당자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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