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근육 생성을 촉진하는 불법 의약품인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제'를 판매한 전 보디빌딩 선수 이모씨(26세)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단백동화스테로이드는 남성의 고환에서 합성·분비되는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으로, 골격근 등에서 단백질 흡수를 촉진시킨다.
이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해외에서 불법 밀반입한 단백동화스테로이드를 인터넷 사이트와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거래하거나 지인들에게 판매한 방식으로 809회에 걸쳐 3억293만원 상당의 제품을 유통시켰다.
특히 이씨는 홍콩에서 스테로이드제를 구매한 뒤 스프레이통에 담아 개인 소지품으로 위장해 국내로 밀반입하거나 지난해 11월 구속된 국내 의약품 공급책으로부터 해당 의약품을 샀다.
식약처는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제는 불임과 탈모, 여성형 유방화 등 여러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불법 의약품으로 손쉽게 근육을 만들려는 유혹에 현혹되지 말 것"이라고 당부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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