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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68명 무더기 징계..국민銀 무슨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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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68명 무더기 징계..국민銀 무슨일이? ▲지난 11일 이건호 KB국민은행장이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으로 출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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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KB국민은행에 대한 검사를 마치고 전·현직 임직원 68명에 대해 면직, 정직 등 징계 조치를 내렸다. 여기에는 면직(6명), 정직(2명), 문책경고·감봉(11명) 등 중징계자도 포함됐다.

이 중 51명은 국민주택채권 횡령과 관련해서, 나머지 18명은 도쿄지점 부당대출과 관련해 징계가 내려졌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국민은행 수장인 이건호 행장은 도쿄지점 관리업무 부실로 경징계를 통보받았으며, 직원 1명은 국민주택채권 횡령과 도쿄지점 관리업무 부실 사항에 중복돼 징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금감원은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와 도쿄지점 부당대출 사고를 일으킨 국민은행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비록 경징계이지만 국민은행은 앞으로 해외 점포진출이 쉽지 않게 됐으며 해외채권 발행에서도 높은 차입금리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게 됐다.

이번 금감원 검사결과,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와 관련해서는 2010년 3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본점 주택기금부와 영업점의 차장급 직원 2명이 공모해 위조채권을 이용해 1265회에 걸쳐 모두 111억86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기금부의 박모 차장은 3년 8개월 동안 강북지점 진모 차장과 짜고 만기(10년)가 도래해 소멸시효가 임박한 국민주택채권을 현금상환하거나 중복상환, 위조 등의 수법을 썼다.


박씨는 이런 방식으로 88억원을 진씨는 23억8000만원을 챙겨 빚을 갚고 외제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에 탕진했다. 두 사람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1심에서 각각 징역 11년, 9년을 선고 받았다.


경기도 일산 행신동지점 직원 4명은 박씨와 진씨를 도와주고 대가로 최고 1억2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 서울 강북지점 직원 9명은 채권 소지자가 방문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명의로 105억원을 현금상환하기도 했다.


또 국민은행은 5000억원대의 부당대출 사건이 발생한 도쿄지점의 관리를 사실상 방치했다. 도쿄지점에서 금품수수, 차명송금, 환치기, 사적 금전대차 등 비위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졌지만 지점의 내부통제와 경영실태 점검을 하지 않은 것이다.


전직 국민은행 상임 감사는 2012년 11월 자체감사에서 신용등급 임의 상향, 담보가치 과대평가 등으로 여신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규정에 위반한 사례를 발견하고도 즉각적인 감사확대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이같은 사실을 감사보고서에 누락하고 감사위원회에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검사결과 나타났다.


또한 도쿄지점의 경우 신용등급이 낮은 한국계 고객을 상대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매우 열악한 영업 여건에서 2년만에 여신잔액이 비정상적으로 급증(약 60% 증가)하는 등 신용리스크를 집중 관리해야 할 상황이었지만, 리스크관리 실태조사 또는 신용감리를 실시하지 않는 등 리스크관리 업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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