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일본 금융당국은 KB국민은행의 일본 내 지점에 대해 영업 정지 조치를 내렸다.
일본 금융청은 28일 국민은행 동경지점·오사카지점 등 일본 내 지점에 대해 9월4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4개월 간 신규영업 정지를 명령했다. 단, 9월3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거래는 제외된다.
또 9월29일까지 국민은행은 일본지점의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를 점검하고 업무개선계획을 일본 금융청에 제출해야 하고, 업무개선계획 이행상황을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보고해야한다.
업무개선계획 내용으로는 ▲일본지점의 신용리스크 관리 및 법규준수에 관한 방침과 책임 명확화▲신용리스크 관리 기능 재정비 및 개선▲법규준수 기능의 재정비 및 개선▲지점 내부감사 방법론 및 감사주기 점검 및 개선이 포함된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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