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순천시는 지난 7월부터 8월27일까지 장기 미 준공 건축물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
시는 건축신고담당 외 2인과 건축사와 함께 2009년부터 2013년 건축신고 후 준공하지 않은 건축물 309건에 대한 지도·. 점검을 펼쳤다.
그 결과 건축신고 취소 25건, 미착공건축물 106건, 건축물사용승인 8건, 공사 중 86건, 공사 마무리 84건이다.
이번 조사는 건축법상 착공신고 후 반드시 일정기한 내에 사용승인을 득해야 하는 강제규정이 없어, 장기간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건축물을 완공하고도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고 사용하는 등 건축행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시는 조사 결과에 따라 건축주 의견 청취 후 착공 할 의지가 없는 건축물은 건축신고를 취소하고, 건축물 완료 후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은 건축물은 사용승인 신청을 안내 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위법사항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 관계자에게 시정 명령하고 기한 내 미 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고 말했다.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