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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아나운서는 다 줘야…" 성희롱 발언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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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아나운서는 다 줘야…" 성희롱 발언 '무죄' 선고 강용석 전 의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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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재판부 "강용석 전 의원, 女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 '무죄'" 선고

강용석 전 의원의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45) 전 의원의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개별 구성원들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돼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으므로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 전 의원이 기자에 대해 고소한 부분은 무고죄가 된다고 선고했다.


강 전 의원은 여자 아나운서 성희롱 논란을 보도한 모 언론사 기자를 '허위 기사를 작성·공표했다'며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1·2심은 "피고인의 발언은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 아나운서들 개개인에게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며 모욕 및 무고죄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강 전 의원은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강 전 의원의 발언 내용이 매우 부적절하고 저속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모욕 및 무고죄를 함께 판단해 하나의 형량을 정한 원심을 깨고 2심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으로 사건을 넘겼다.


강용석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강용석, 결국 무죄이구나" "강용석, 그 동안 힘들었겠네" "강용석, 의외의 판결"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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