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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못찾은 공탁금 올해만 627억원…역대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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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이후 국고로 귀속된 공탁금 1665억원…"재산권 보호위해 개선책 필요"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원에 맡겨놓는 공탁금 중 제때 주인을 찾지 못해 국고로 귀속되는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달까지 국고로 귀속된 공탁금은 총 1665억원이다.

해마다 나랏돈으로 잡히는 공탁금 규모는 꾸준히 증가해 2012년 440억원, 2013년 598억원에서 올해 들어서는 7월까지만 627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대로 공탁금 납부자에게 돌려준 돈은 같은기간 34억원, 73억원, 89억원에 그쳤다. 국고로 귀속되는 공탁금의 10% 내외만 주인에게 돌아가고 있는 셈이다.

국고로 들어오는 공탁금이 해마다 늘면서, 현재 공탁금 잔고는 6조7300억원을 넘어섰다.


법원 공탁금은 민·형사 사건에서 당사자 간 합의금이나 배상금 규모에 다툼이 있어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할 경우 금액이 확정될 때까지 법원에 맡겨두는 돈이다.


형사사건에서도 가해자가 제시한 배상금을 피해자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일정액을 맡겨둔다.


이렇게 맡겨진 공탁금은 법원에서 관리하다 10년이 지나면 민법상 소멸시효가 지난 것으로 간주해 국고로 귀속된다. 만일 이때부터 5년이 더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나랏돈이 된다.


법원은 공탁금을 찾아가라는 안내문을 정기적으로 발송하고, 2012년에는 공탁금 찾아주기 전담팀도 꾸렸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이 때문에 전담행정관 2명과 보조직원 2명 등 총 4명으로 구성된 전담팀 인력을 보강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 의원은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거액의 공탁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원이 국고로 귀속되는 전체 금액의12%밖에 주인을 찾아주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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