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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의붓딸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 항소심서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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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동일하게 구형…"갈비뼈 16개 부러졌다면 살인 미필적고의 있다고 봐야"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울산 계모' 박모(41)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28일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구남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씨를 살인죄로 처벌해달라'며 사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갈비뼈 16개가 부러졌을 정도면 강한 힘과 속도로 지속적인 폭행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법의학자의 소견 등을 종합해 볼 때 살인에 대한 미필적고의가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피고인이 매우 흥분된 상태에서 무차별 폭행했고, 아동 입장에서 성인의 손과 발은 흉기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엄청난 죄를 지어 할 말이 없다. 죽을 때까지 아이에게 용서를 빌겠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의붓딸 이모(8)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부검 결과 이양은 구타로 인해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는 2011년 5월부터 이양을 상습적으로 때리거나 뜨거운 물을 뿌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1심에서도 항소심과 동일하게 구형했지만, 원심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고했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한 부분은 기각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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