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28일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지적 장애인 4명을 성폭행해 피해자들이 자살시도를 하는 등 정신적 충격이 큰 점, 법정에서도 모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제주시내 모 아파트에 사는 입주자대표로 일하며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이웃 지적 장애여성 4명을 1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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