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강도 범행으로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남성이 2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달아났다.
24일 경기 광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한모(29)씨는 전일 오후 10시30분께 광주시 탄벌동의 골목길에서 귀가하던 박모(22)씨를 흉기로 위협해 자신이 몰던 차량에 태웠다. 한씨는 차를 몰아 근처 야산에서 박씨를 성폭행하고 체크카드와 현금을 빼앗았다. 그는 24일 0시 24분쯤 시내 번화가에 박씨를 내려 주고 달아났다.
이후 한씨는 시내의 한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한 택시에 들이받혔다. 피해자로 경찰관에게 신원 확인을 받던 한씨는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이 드러나 인근 지구대로 이동해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한씨는 다친 곳이 아프다"며 오전 1시30분쯤 지구대를 나왔고 이후 잠적했다.
한씨는 2008년 강도 범행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지난달 30일 전자발찌 6개월 부착 명령을 받고 가석방됐다. 전자발찌는 오전 1시38분 마지막으로 신호가 잡힌 송정동의 개천에서 발견됐다. 지구대에서 나온 뒤 휴대용 추적장치를 버리고 달아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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