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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의무보호예수 주식반환에 대한 사전알림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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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한국예탁결제원은 내달 1일부터 의무보호예수 주식반환에 대해 주주들에게 사전통지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예탁원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정부 3.0' 정책과 관련된 예탁원의 추진 과제로 금융위원회가 선정한 '금융관행 개선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기존에는 의무보호예수된 주식 등을 반환해 주는 단계에서 관련 주주들에게 별도로 통지해주는 체계가 없어 투자자(주주) 재산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최대주주 등이 예탁결제원에 별도로 반환일정 및 절차에 대해 문의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초래됐었다.


또한 일부 보호예수의뢰인(발행회사)이 의무보호예수 기간 경과 후 반환받은 명의인(투자자)의 주식 등을 명의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유용할 위험성도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예탁원은 '의무보호예수 주식 반환에 대한 대(對)주주 사전통지체계'를 구축하여 의무보호예수기간 만료 10영업일 전에 해당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주주들에게 문자메세지(SMS) 혹은 이메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주주들은 예탁원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 수집·제공·이용에 관한 동의서(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제공)'를 작성한 후 발행회사 및 증권회사를 통해 제출해야한다.


예탁원 관계자는 "이번 사전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명의인 소유 주식 등의 분실·도난 가능성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대국민 편의성 증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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