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주택 바우처) 개편 시범사업에 따라 29일 23개 시범사업 지역 내 3만여가구가 평균 5만4000원을 추가 지급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보조한다. 임차가구는 임차료를, 자가가구는 주택개량 위주로 지원한다. 주거급여 대상은 73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늘고, 주거비 지원수준도 가구 당 월 평균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3만원 많아진다.
7~9월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는 23개 시범사업 지구 내 기존 공공·민간 임차 수급자 중 제도 개편으로 급여액이 증가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기존 급여액과 개편 급여액의 차액을 매달 30일 추가 지급한다. 7월에는 2만6000가구가 평균 5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8월 시범사업에서는 약 3만가구가 평균 5만4000원을 추가 지급받는다. 7월 대비 수혜가구와 평균 지원액이 증가한 것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변동 등에 따른 것이다.
한편 국토부는 당초 10월 전면 시행될 예정이었던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지연으로 연내 시행이 어려울 전망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10월 시행을 위해 '주거급여법' 등 법 제도 마련, 주택 조사, 시스템 구축 등 제반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었다"면서 "기초법 개정 지연으로 본 사업 시행시기가 내년으로 늦춰질 경우 높은 전월세 부담으로 어렵게 사시는 분들께 더 많은 지원을 하지 못하게 돼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국회에 계류 중인 기초법 개정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본 사업 시행 전까지 제도를 충실히 보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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