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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 활동…공대 교수 평가항목에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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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과대학 혁신방안 이행계획 내놓아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앞으로 공과대학의 교수업적평가에서 학술연구에 비해 낮게 평가되는 산학협력 활동이 균형 있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내년 상반기에 개정해 교원업적평가 항목으로 교육, 연구, 학생지도 이외에 '산학협력'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오는 10월에는 대학의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인사 운영현황'을 정보공시한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준식)'는 28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제3차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과대학 혁신방안 이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공과대학 혁신방안 이행계획은 공대 교육·연구의 현장지향성을 높이고 대학 재정지원사업 평가제도 개선, 공대교수 평가시스템 개선 등 7개 부문 총 44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대학 재정지원사업 평가제도'개선은 BK21플러스(교육부), 공학선도연구센터(미래부),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산업부) 등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평가지표를 SCI논문 중심에서 실용적 평가지표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비율, 산업체 경력교원 친화형 교원업적평가제도 구축 등 공과대학 혁신방안 제도개선 실적지표를 올해 말까지 마련해 내년 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준식 공대혁신 특위 위원장은 "공과대학 혁신방안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서는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과 대학의 자발적 변화 노력, 산업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주체 간 지속적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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