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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 '부착' 가능해진다…미래 新산업 규제 개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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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27일 ICT 관련 법·제도 개선 관계부처 합동 추진
웨어러블기기, 차세대 전력망 등 미래 신산업 걸림돌 제거
벤처·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유심(USIM)의 장착방법이 명시된 현행 규정에 '삽입'하는 경우만 가능한 것으로 명시돼 '부착' 등이 불가능한 것으로 오해한 A사는 웨어러블(착용)기기 디자인 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다. 스마트 시계, 스마트 안경 등 웨어러블 기기에 유심을 카드 형태로 '삽입'하면 소형화, 경량화된 디자인을 구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몇 년전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벤처기업을 운영하던 B씨는 자금난에 따른 사업실패를 겪고 재기의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R&D)사업 참여자격 규정 상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참여 신청조차 불가능한 것을 알고 낙담했다.


정부가 웨어러블기기, 차세대전력망 등 미래 신산업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혁에 본격 나선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신산업 활성화 및 투자ㆍ고용 촉진을 위해 'USIM 정의 및 장착방법 관련 규정 합리화',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에 지능형 전력망 기술 포함' 등을 포함한 ICT관련 법ㆍ제도 개선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를 조성하고 새로운 기술을 상품화해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R&D 참여기업 중 중소ㆍ벤처 기업의 참여자격 완화', '무형적 연구결과물의 개발기관 소유 원칙 도입' 등의 법ㆍ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미래부는 'ICT관련 법ㆍ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혼선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개선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이날 열린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에 보고했다.


정보통신 전략위원회는 정보통신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정홍원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미래부장관 등 정부위원 12명, 민간위원 13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발굴한 11개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추진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과제 이행계획 및 실적 등을 수립하여 면밀히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미래부는 11개 개선과제 중 올해 3분기에 ▲벤처ㆍ창업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R&D 참여기업 중 중소ㆍ벤처기업의 참여자격 완화 ▲무형적 연구결과물의 '개발기관 소유' 원칙 도입 ▲방송프로그램 유통정보 통합 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10월부터는 USIM 정의 및 장착방법 관련 규정 합리화와 상용소프트웨어(SW) 분리발주제도 실효성 강화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친환경 주택건설 기술에 지능형 전력망 기술 포함을 1분기에 추진하고 ▲다단계 판매에서 청약철회의 전자화 ▲이용자 중심의 결제정보 수집·제공 방식 구현 ▲스마트TV 게임에 대한 자율등급분류제도 도입 ▲건축사무소 현장조사 결과보고의 전자화를 4분기내 실시할 예정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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