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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는 28일 세월호 희생자 고(故) 유민 양의 아버지 김영오(47)씨가 이날부터 단식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김씨가 수사·기소권이 포함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한 지 46일 만이다.
단식 중단 이유에 대해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박주민 변호사는 "김영오씨의 둘째 딸인 유나 양의 간곡한 부탁과 설득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당과의 논의 과정에서 이렇다 할 진전이 있어 중단하게 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와 김씨는 이날 오전 11시 동부시립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식 중단을 공식적으로 밝힐 계획이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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