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서울시는 1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 등록 된 세대주·사업자들은 2014년 정기분 주민세를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시 주민세는 교육세를 포함해 세대주에게는 6000원, 개인사업자에게는 6만2500원까지 부과된다. 법인의 경우 자본금과 종업원 숫자에 따라 6만2500원에서 62만5000원까지 차등부과 하고 있다.
납부대상은 총 433만건에 달하며, 액수도 510억원에 달한다. 시는 올해 개인사업자가 전년대비 7259건(약 3억6300만원 상당) 증가했고, 법인사업자는 1만2738건(약 6억6800만원), 개인은 1만4773건(약 6억6600만원)늘었다고 밝혔다.
시는 또 전자납부·자동이체·현금인출기·스마트폰·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방식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종이고지서 대신 이메일로 고지서를 받거나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건당 1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메일고지 및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500원의 세액공제 및 마일리지를 각각 적립할 수 있고, 자동이체만 신청하면 150원의 세액공제만 받는 식이다.
한편 인터넷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경우 세금조회 및 납부 관련 ARS 전용전화(1599-3900)을 이용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근수 시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나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에게 사회적 지위나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하는 조세임으로 소액이라도 납부 기한내 납부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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