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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명 시민·전문가 참여 서울 '시민인권배심원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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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시민인권배심원제'…인권 침해 사건 결정과정 직접 참여

200명 시민·전문가 참여 서울 '시민인권배심원제' 도입 ▲서울시는 27일부터 9월15일까지 시민 배심원 150명, 전문가 배심원 50명 등을 선발해 '시민인권배심원제'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사진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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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서울에서 200명의 시민·전문가 배심원이 인권침해 및 차별 사건에 대한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시민인권배심원제'가 전국 최초로 도입된다.

서울시는 시민 배심원 150명, 전문가 배심원 50명 등 총 200명으로 구성된 시민인권배심원을 27일부터 9월15일까지 공개 모집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시민인권배심원제는 사법부의 '국민참여재판'과 유사한 제도다. 국민참여재판에서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의 평결이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판결 선고에 반영되듯, 시민인권배심원제의 평결 역시 인권 침해 관련 재판부 역할을 하는 시민인권보호관에게 전달돼 최종 결정에 반영된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지난 한 해 시민인권 보호관 제도를 운영한 결과 시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해서는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배심원제 도입의 의미를 설명했다.


200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풀(pool)'제로 운영돼 배심회의에는 사건별로 12명(시민 배심원 8명, 전문가 배심원 4명)의 배심원이 무작위로 선정돼 참여한다. 배심회의는 12명의 배심원 가운데 2/3인 8명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되며, ▲신청취지와 사건 쟁점에 대한 설명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진술 ▲배심원들의 질의와 관련인의 답변 ▲배심원 회의 ▲평결(참석 배심원의 2/3 이상이 동의) 순으로 진행된다. 다만 배심사건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는 배심원단 구성에서 제외된다.


먼저 시민 배심원단 150명은 서울인구의 '축소판' 형태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민 배심원 지원자들은 연령대 별로 구분된 후 추첨을 통해 배심원으로 최종 선정된다. 전문가 배심원 50명의 경우 여성·장애인·아동·다문화 등 인권분야에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들 중 관련 학계나 전문가, 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다.


시는 배심원단 구성을 9월 말 중으로 완료하고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배심원제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태명 시 인권담당관은 "'시민인권배심원제'를 통해 배심원단의 평결을 최대한 존중해 조사결과에 반영, 시민이 공감하는 배심원 제도를 운영해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시 행정이 인권 친화적으로 추진되도록 시민과의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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