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내달 5일까지 개인이 온누리상품권을 현금으로 구매하면 10%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각계각층의 온누리상품권 구매를 독려하기 위해 개인판매 10% 특별할인 기간을 내달 5일까지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인판매 할인 제도는 개인이 온누리상품권을 현금으로 구매할 시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로, 개인판매 확대를 위해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중기청은 올해 추석명절기간 상품권 판매목표를 지난해(1352억원)대비 7% 증가한 1450억원으로 설정하고, 개인판매 확대에 나서기 위해 특별히 제도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중기청은 대기업에 상생협력 차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명절휴가비 등을 지급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중견·중소기업과도 매년 100만원 이상의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는 '백만누리 캠페인'을 전개 중이다.
또 중앙부처,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선도적 구매와 범정부차원의 구매 촉진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이날 국무회의에서 '추석명절 대비 온누리상품권 구매현황 및 구매촉진 계획'을 보고했다.
중기청은 온누리상품권 판매가 확대됨에 따라 발생하는 부정 유통행위를 예방·단속하기 위해 전국상인연합회, 시도 지회, 지방중기청 담당자를 대상으로 상인 자정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이날 단속강화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상인들이 상품권을 할인받고 구매한 후 그 상품권을 환전해 차익을 보는 부정행위를 적발할 경우 가맹점 취소·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결제원, 취급은행이 보유한 상인들의 할인구매와 환전 현황자료를 분석하고 있으며 필요시 현장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내달 1일부터 부정유통행위 제보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파파라치제도도 운영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한편 한정화 중기청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25일 대전 한민시장, 26일 수원 영동시장27일 진도 조금시장과 상설시장, 28일 순천 웃장과 진주 중앙시장 등 6곳을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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