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정부 지원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금액의 최대 100%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공익 신고시 현행 1억원인 보상금도 최대 10억원으로 늘린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 분야 연구개발(R&D)에 지원되는 자금이 부정하게 쓰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 R&D자금 부정사용 방지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올 하반기까지 은행과 카드사, 국세청과 연계해 실시간으로 연구비를 지급·관리하는 온라인정산서비스(RCMS)를 도입,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RCMS의 거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특정 거래처에 집중사용하거나 집행시기가 집중되는 등 비정상적인 자금집행을 특별 관리한다. 또 과제수행기관 인건비 지급방식을 개선하고 모든 구매장비 내역을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플랫폼(e-Tube)에 연계해 인건비와 장비구입비 등 부정사용을 방지하기로 했다.
R&D 부정사용과 비위행위 발생시 전담기관 직원과 관리자에 대한 책임도 강화한다. 부정사용이 발생한 R&D 과제에 대해 담당 직원의 업무소홀 등 귀책사유 발생 시 인사·성과평가에서 불이익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오는 10월 마련하고, 해당 직원뿐만 아니라 직제상위자에 대해서도 지휘감독자 책임을 강화한다.
차동형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 "금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연구비 부정사용 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국가 연구개발 사업 수행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가 수행하는 R&D 자금은 국가연구개발 사업비 총액의 18%이상으로 매년 3조2000억원 규모에 달하지만 연구비 부정사용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거짓 증빙서류 제출이나 허위 장비 구입, 인건비 부정사용 등 연구비 부정사용행위는 최근 4년간 265건(528억원)에 달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