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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비방 일색' 이혼소장, 객관식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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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내달 1일부터 도입…청구원인은 객관식으로, 자녀 관련 사항은 자세히 적도록 변경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상대방에 대한 비방으로 이혼 과정에서 감정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던 이혼소장이 '객관식' 형태로 바뀐다. 혼인파탄의 원인은 소송에 필요한 핵심적인 사항만 적되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등에 대한 의견은 보다 자세히 기술하도록 했다.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최재형)은 다음달 1일부터 이 같은 형식의 새 가사 소장 모델을 도입해 시범시행 한다고 25일 밝혔다.

새로운 소장은 크게 원·피고와 자녀 신상정보, 청구 취지, 청구 원인 등 세 부분으로 나뉜다.


가장 큰 변화는 '청구 원인' 기재 방식이다. 기존에는 혼인파탄 사유를 글로 적는 주관식 이었지만 앞으로는 해당 유형에 체크 표시만 하면 된다. 이혼 결정 배경으로 제시된 ▲배우자가 아닌 자와 동거·출산 ▲배우자 아닌 자와 성관계 ▲기타 부정행위 ▲장기간 별거 ▲가출 ▲잦은 외박 등의 항목 중 3∼4개를 고르면 된다.

추가 설명을 덧붙이길 원할 경우에는 '판사 및 조정위원에게 전달되기 원하는 사항'에 적을 수 있다.


법원은 새 소장에 향후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부분을 자세히 밝히도록 의무화했다. 자녀 양육을 누가 담당할 것인지와 양육비 지급, 면접 교섭권 등에 대한 배우자간 협의 내용을 소장을 통해 설명해야 한다.


또 소장에 미성년 자녀 정보와 가정폭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조사표를 작성하도록 해 전문 가사조사관이 소송 제기 단계에서부터 가족별 상황에 맞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법원 관계자는 "가사소송은 민사소송과 달리 진정한 의미의 승자와 패자가 없고 장기간 협조 관계를 유지해야 자녀의 복리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사자의 갈등 구조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자녀에 대해 더 많은 고려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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