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비리 혐의를 받은 현역의원 4명 가운데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과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구속영장이 21일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의원들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에 "조 의원과 김 의원은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됐다.
조 의원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08∼2011년은 물론 의원 재직 시절에도 국내 최대 철도궤도업체인 삼표이앤씨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과 함께 입법로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계륜·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들 의원들은 서울종합예술실업학교(SAC)의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학교 운영에 유리한 법안을 발의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부장 판사는 신계륜 의원의 경우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여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학용 의원의 구속영장은 여기에 '법리다툼의 여지'를 더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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