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다크서클 완화 화장품의 효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법인 담긴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다크서클 완화 효력평가 시험법은 화장품의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화장품 제조·판매자 시험법에 따라 효력을 검증한 뒤 광고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시험법에는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요건 설정 ▲피험자 선정 및 제외 기준, 시험부위 선정 ▲피부의 멜라닌양(밝기), 피부색, 전문가에 의한 육안평가 방법 ▲통계처리 방법 등이다.
평가원은 지난 2012년부터 피부보습이나 피부탄력개선, 피지분비조절,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하기에 적합 등의 화장품 광고를 위한 시험방법을 마련해왔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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