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엔 여객선 승선해 안전관리이행실태 점검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앞으로 장ㆍ차관을 비롯한 해양수산부 간부는 선박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2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주영 해수부 장관은 지난 20일 오후 화상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해운물류국, 해사안전국 등 관련부서에 "빠른 시일내 실효성 있는 선박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 장관은 "앞으로 해수부 간부들은 의무적으로 선박 안전교육을 이행하도록 하라"며 "나부터 솔선수범해 교육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이 간부들의 선박안전교육을 의무화하도록 지시한 것은 해양안전에 대한 국민의식이 제고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해양안전부문을 맡고 있는 해수부의 경우 관련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최근 세월호 등 해양사고와 관련해 선박시설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도 제고돼야 한다"며 "해양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본부 뿐 아니라 지자체와 유관기관에서도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비정상의 정상화 2차 과제에 우리부와 관련된 안전과제가 많이 포함됐다"며 "속도감 있게 실천방안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12일 확정된 '비정상의 정상화' 2차 과제에는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여론을 반영해 안전분야가 신설되고 관련 개선과제가 포함됐다.
21일부터 5박6일 일정으로 이란, 일본 출장을 떠난 이 장관은 오는 26일 진도로 돌아오는 길에 제주~목포항로 여객선인 씨스타크루즈호를 이용할 예정이다.
이는 세월호 사고 이후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여객선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겠다는 이 장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관은 일반 승객과 동일하게 승선절차를 거쳐 화물의 고박상태, 과적관리, 안전점검 현황 등을 살피고 정책건의 사항을 청취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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