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GS건설은 행정처분에 따라 2015년 1월25일부터 9개월간 관급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고 22일 공시했다. GS건설이 지난해 관급공사를 통해 올린 매출액은 1조59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10.52%를 차지한다. GS건설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처분 취소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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