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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 허가 면적 초과분 변상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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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10월 말까지 허가받은 721개소 및 무허가 차량진출·입시설 대상 현장방문 전수조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올 10월 말까지 지역내 차량진·출입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조사대상은 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15개 노선, 721개소이며 무허가 차량진출입시설도 함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도로점용 허가 면적 초과분 변상금 부과 박겸수 강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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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는 건설관리과 건설관리팀장 외 5명으로 편성된 조사반이 직접 도로노선별 현장 방문을 통해 진행한다.


차량진·출입시설란 차량이 차도에서 건물 내 주차장 등으로 출입하기 위해 점유하게 되는 공공용지 상 시설로서 사용에 앞서 사용자는 반드시 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점용면적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또 해당 시설이 훼손된 경우에는 원상복구 의무도 가진다.


그러나 훼손된 시설물이 그대로 방치돼 보행자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그동안 많았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조사 내용은 ▲허가면적 및 점용면적 일치 여부 ▲무단점용 사용 여부 ▲고무, 나무, 철판 등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시설물 훼손 여부 등이다.


허가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면적과 실제 사용면적과 일치 여부, 파손상태 등을 중점 조사한다.


조사 결과 면적 초과분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 파손된 부분은 원인자 부담 하에 원상복구 하도록 행정지도 후 이행하지 않을 시 허가취소 한다.


또 점용허가 없이 사용 중인 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변상금을 부과한 후 허가 가능 유무를 따져 허가를 받도록 안내하거나 시설물을 원래대로 되돌리도록 할 예정이다.


구 건설관리과 관계자는 “인도는 보행자를 위한 공간인 만큼 이번 전수기간동안 부적절한 도로진·출입시설을 철저히 조사해 구민들을 위한 안전하고 걷기 편한 보행환경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 및 ‘인도 10계명’ 추진 계획과 관련해 진행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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