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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세월호특별법 여야 합의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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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총회서 최종 결정..수사권·기소권 가진 진상조사위돼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세월호 유가족이 20일 여야 간 세월호특별법 합의안을 거부했다.


세월호 유가족은 이날 경기도 안산 경기도미술관에서 총회를 열고 합의안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여야가 우리 생각과 거리가 있는 상설특검 문제를 이야기했다"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특검추천권 문제가 핵심인 것처럼 알려진 상황을 불식시켜야 한다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됐다"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확신을 갖고 있지만 40일 가까이 단식을 하고 있는 유민이 아빠(김영오씨)에 한 치도 눈을 뗄 수 없다"며 특별법을 관철하려는 노력이 쉽지 않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또 "대통령과 청와대가 가족들을 직접 만나 대통령의 약속이 어떻게 지켜졌는지 답해야 하고 국회는 유가족과 국민에게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문한데 이어 "여야와 유가족 간 3자 협의체를 즉각 구성해 국조 특별법 제정, 특별법상 4·16 참사 특위 구성, 운영 진상조사, 수사와 기소 등의 전반적 활동에서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대변인은 이어 "어떤분들은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세월호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유가족은 누구보다도 민생고, 생계고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세월호를 제대로 해결하는 것만이 참으로 인간다운 삶의 출발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를 회의 등을 통해 추인받고 일정과 계획들을 실천해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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