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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현대차 비정규직 소송선고 4주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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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21일, 22일 선고 예정…원고 중 일부 소취하서 제출, 2주동안 피고 동의여부 기다려야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근로자 중 40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법원이 비정규직 소송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재판부는 오는 21일과 22일 예정된 현대차 비정규직 소송 선고를 4주 연기해 각각 다음달 18일, 19일에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기 사유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들 중 일부가 선고에 임박해 소취하서를 제출해 민사소송법상 소취하서를 송달 후 2주 동안 피고의 동의여부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원고들의 소취하는 현대차 노사가 법원 선고를 앞두고 사내하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합의한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현대차,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비정규직 전주·아산 지회는 지난 18일 울산공장에서 특별협의를 열고 사내하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현대차는 내년까지 전체 5500여명의 사내하청 근로자 중 40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재판부는 올해 2월13일과 2월18일 선고일을 잡았지만 여러 이유로 변론을 재개해 왔고, 이후 변론을 종결하고 소송접수 3년10개월 만인 8월21일과 8월22일에 선고하기로 재결정한 바 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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