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 초래할 위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파업을 주도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기태 전 한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52)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김 전 위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파업을 벌일 때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 2011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참조해 김 전 위원장에 대한 일부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김 전 위원장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5000여명을 감축하는 안이 담은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자, 2009년 5월부터 그해 12월까지 안전운행을 위협하는 회사의 결정에 반대한다며 파업에 돌입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식당 외주화 반대를 위한 안전운행 투쟁은 무죄로 보고 김 전 위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무죄로 본 부분까지 유죄로 판단했지만 형은 그대로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식당 외주화는 경영 주체의 경영상 결단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므로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1·2심에서 쟁점으로 다뤄진 안전운행 투쟁에 대해 "코레일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고 하기는 어렵다"며 원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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