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주식회사 절반, 자본금 5000만원 이하 영세법인

시계아이콘00분 37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대법 인터넷등기소, 실물경제 흐름 가늠할 통계 제공…2/4분기 영세법인 70% 이상으로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주식회사 절반은 자본금 5000만원 이하의 영세법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4분기 서울에 본점을 둔 법인은 600여개가 줄어든 반면 경기도는 400개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실물경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14종의 통계를 지난 25일부터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2/4분기의 내·외국인 부동산 소유권 취득 현황, 남녀별 부동산 소유권 취득 현황, 연령별 부동산 소유권 취득 현황, 지역별 근저당권 설정등기 현황, 지역별 상법법인 설립 현황, 지역별 법인 본점 이전 현황 등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등기된 주식회사 79만1018개 중 96%는 자본금 10억원 이하의 법인으로 조사됐다. 특히 자본금 5000만원 이하 주식회사가 48.18%로 절반에 가까웠다. 게다가 2/4분기만 놓고 보면 신설 법인 중 자본금 5000만원 이하가 73.7%를 차지할 정도로 증가했다.


전국 법인 본점의 전입·전출 현황을 보면 올해 2/4분기 기준으로 서울지역은 612개가 줄어든 반면 경기도는 484개가 증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사무실이 밀집해 있는 강남, 서초, 종로 등에서 감소세가 뚜렷했다”면서 “기존에 설립된 법인이 인건비와 사무실 임대비용을 줄이고자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적은 서울 외곽 또는 경기도로 영업소를 이전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