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판 음서제’ 우려 차단 주력…지원서류, 가족 직업 기재 없이 ‘블라인드’ 테스트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법조인을 대상으로 법관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실제 재판기록 형태의 법률서면을 작성하는 필기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대법원은 21일 ‘단기경력법관 임용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단기경력법관을 대상으로 한 임용절차의 구체적 구성 내용과 평가항목, 평가기준 등을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법시험은 2017년까지 존속한 뒤 폐지할 예정이다.
이후부터 법조인은 로스쿨 졸업생을 대상으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이들로 일원화 된다. 판사와 검사 역시 이들 중에서 선발된다. 대법원은 단계적으로 법조인 경력을 지닌 이들을 대상으로 법관을 임용할 계획이다. 로스쿨 1기 출신 법조인들은 2015년에는 법조경력 3년을 채워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대상에 포함된다.
사법연수원 출신은 2년의 합숙훈련과 다양한 시험을 통해 자질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이들의 성적을 기초로 법관을 임용했다. 그러나 로스쿨은 학교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이 학점을 기준으로 법관을 선발하기도 어렵고, 비공개로 돼 있는 변호사시험 성적을 토대로 법관 임용에 활용하기도 어렵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로스쿨 출신 법관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정·관계, 법조계 고위 인사 자녀들의 우대가 있을 것이라며 ‘현대판 음서제’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었다. 법원은 필기시험을 통한 법관 선발 제도 도입을 통해 이러한 우려를 씻겠다는 계획이다.
대법원은 “실제 재판기록 형태의 필기시험 방식인 법률서면 작성 평가를 도입해 실무능력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구술 평가도 병행해 2가지 강화된 방식으로 심층적으로 실무능력을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공정성 논란과 관련해 최종 면접 이전의 모든 임용절차에서 완전 블라인드 테스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최종면접에서도 지원자 가족관계에 관한 정보는 차단하기로 했다. 지원서류에 지원자 가족의 직업에 관한 사항은 일절 기재하지 않도록 했다.
대법원은 법률사무 종사 과정에서 드러난 지원자의 업무적 역량과 인품 등에 대해 변호사회, 재직기관, 관할 법원장 등에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사법원수원과 로스쿨의 의견도 조회해 특이사항을 파악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법조윤리면접을 실시해 지원자의 법조윤리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면접위원 전원을 외부인사로 구성해 국민의 시각에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있는지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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