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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사낙찰제' 첫 시범사업 낙찰자로 '한양'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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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여유율 평가 신설 등 제도 보완키로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종합심사낙찰제로 발주한 '수원 호매실지구 B8블럭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주)한양이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종합심사낙찰제는 정부가 덤핑이나 부실 등 각종 부작용이 드러난 현행 최저가낙찰제의 대안으로 마련한 제도로 공사수행능력, 가격점수, 사회적 책임점수의 합계가 가장 높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 지난 6월 처음으로 적용했다.


국토부가 종합심사낙찰제 첫 시범사업에 입찰한 44개사의 입찰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과거 모든 입찰자가 특정 입찰률에 집중하는 행태를 벗어나 분산입찰(70.464% ~ 93.326%)하고 있지만 법정관리 등 경영위기 기업은 여전히 저가 투찰 행태를 보였다.

공사수행능력 점수에서 만점을 받은 입찰자는 없었으며 최고점과 최저점 간에는 4.23점(45점 만점 기준의 9.4%)의 차이가 발생해 어느 정도 변별력이 확보됐다.


단순투찰가격상의 만점업체는 18개사였으나 저가투찰을 방지하기 위한 단가심사, 하도급심사까지 반영한 종합 가격평가에서는 2개 업체만 만점(55점)을 받았다.


반면 국토부는 건설고용ㆍ안전 실적 등 사회적 책임의 가점까지 반영돼 만점을 받은 입찰자가 7곳으로 가점(1점)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종합심사제 시범사업 공공기관인 LH,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과 협의해 세부공종 단가심사 감점범위를 기준단가의 ±20%에서 ±15%로 축소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세부공종 단가심사의 기준단가 기준을 사업특성별로 '설계가격 70% + 입찰자 평균가격 30%'로 바꾸고 사회적 책임 점수의 가점을 0.5점까지 축소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특정업체의 수주독점 가능성 방지를 위해 시공여유율 평가 신설을 추진한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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