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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박중독 부추기는 부끄러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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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 경륜, 경정 등 운영 공기업 돈벌이 위해 '화상도박장' 확장에 혈안...시민단체-주민들 "규제 강화 필요", 19일 관련 법안 발의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도박 중독을 처벌해야 하는 정부가 스스로 나서서 도박 중독을 부추긴다는 게 말이 되냐."


경마ㆍ경륜ㆍ경정 등 도박 산업을 운영하는 정부 산하 공기업들이 '건전한 레저 산업 육성'이라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돈벌이를 위해 도박 중독 유병율이 높은 실내 화상 도박장 신설ㆍ확장에 혈안이 돼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전국화상도박장 주변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관련 규제 강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행동에 나섰다.

20일 참여연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정부 산하 한국마사회ㆍ국민체육진흥공단 등 공기업들은 건전 레저 육성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명목으로 경마ㆍ경륜ㆍ경정장을 운영하고 있다. 가족들과 함께 실외에서 바람도 쐬고 소풍겸 가벼운 오락 삼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그 같은 취지와 거리가 멀다. 대표적으로 '가족 레저'라는 취지가 어느 정도 살아나는 곳인 실외 운영 도박장은 경마장ㆍ경륜장 각 3개소, 경정장 1개소 등 7곳뿐인 반면, 화상도박장은 경마 30개소, 경륜 21개소, 경정 17개소 등 총 68개소에 달한다. 화상도박장은 가족 레저보다는 답답한 실내에서 오직 베팅에만 열중하도록 해 도박 중독 유병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참여연대 등은 마사회ㆍ국민체육진흥공단 측이 돈벌이를 위해 화상도박장 운영과 확장에 열중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화상도박장의 매출은 이들 3개 도박산업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12년 기준 마사회ㆍ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마ㆍ경륜ㆍ경정장의 총 매출은 10조7436억원인데, 이중 화상도박장의 매출액은 7조7295억원으로 71.94%에 달한다. 경마의 경우 전체 매출액의 72.2%, 경륜은 60.5ㆍ, 경정은 78.6%가 화상도박장에서 나온 매출이었다.

이 같은 화상도박장 매출 비중은 정부 도박 산업 규제 기관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권고도 어긴 것이다. 사감위는 화상도박장의 높은 도박 중독 유병율을 감안해 실제 경마ㆍ경정ㆍ경륜장 대비 화상도박장의 매출 비중을 50대 50으로 유지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이들 공기업들은 또 최근 들어 매출이 많이 나오는 화상도박장을 신설ㆍ확장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마사회가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ㆍ서울시의 반대 등에도 불구하고 용산화상경마장 확장ㆍ이전 개장을 강행한 게 대표적 사례다. 이밖에 대전, 충주, 청주 등에서도 이같은 화상 도박장의 신설 또는 확장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와 용산화상도박장반대주민대책위원회 등은 19일 김태년 국회의원과 함께 학교 주변 500m 이내에 화상도박장 설치를 사실상 금지하고 사감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 규제 강화 법안을 제출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화상도박장을 통해 공기업들이 벌어들인 돈은 100% 우리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사행 심리를 자극하고 유혹해서 만들어 진 돈으로 매우 부끄러운 것"이라며 "전국에 넘쳐나는 화상도박장으로부터 학생들과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도심 한복판에서 운영 중인 용산 화상도박장부터 폐쇄하거나 이전하고 관련 법을 개정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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