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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2018년 점수제→건수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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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이후 25년 만, 사고유형 변화 적용
무사고자(운전자 80%) 보험료 인하 혜택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오는 2018년부터 자동차보험의 할인·할증 제도가 사고 경중을 중시하는 '점수제'에서 사고 건수만을 따지는 '건수제'로 전환된다. 할인·할증 체계가 개편되기는 지난 1989년 점수제 도입 이후 25년 만이다.

금융감독원은 선진 안전 교통문화 유도 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개편안을 마련해 20일 발표했다.


◆ 점수제→건수제 변경, 왜 = 할인·할증 제도를 개편한 가장 큰 이유는 지난 20여년 간 자동차 사고 상황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실제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가 1989년 47명에서 2012년 2.4명으로 확 줄고, 전체 자동차사고 중 물적사고 비중은 1990년 26%에서 2012년 58%로 큰 폭으로 늘었다. 과거에는 자동차 차량 대수가 많지 않아 사망 등 중한 사고 건수가 많았지만 현재는 차량이 1800만대에 이르면서 경미한 대물 접촉 사고 등의 물적 사고가 다수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이러다 보니 사고 다발 가입자가 유발하는 보험금이 많아지는 상황 속에서도 이들에게 보험료 할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반면 이들 가입자 때문에 늘어나는 보험금을 우연히 중한 인사 사고를 내는 가입자들이 과도하게 부담하게 내는 구조였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사고 경중에 관계없이, 인사 사고냐 물적 사고냐에 상관없이 무사고 기간과 사고 건수에 따라 할인·할증하는 체계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고 크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사고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 적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험원리에 충실하게 제도를 개선하여 사고위험에 부합하는 보험료가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 어떻게 달라지나 = 현재는 건당 사고 크기에 따라 0.5(접촉사고)~4점(사망사고)이 부과되며, 1점당 1등급이 할증되는 구조다. 그러나 건수제로 전환되는 2018년부터는 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1회 사고시 곧바로 2등급이 할증되고, 2회 사고부터는 3등급이 할증된다. 점수제나 건수제나 마찬가지로 1등급이 할증될 경우 보험료는 평균 6.8% 오르는데, 건수제 전환 후 등급 상승폭이 커지는 만큼 보험료가 더 오르게 되는 것이다.


다만 1회 사고 가운데 50만원 이하 물적단독사고는 1등급만 할증 되고, 사고를 아무리 많이 내더라도 최대 9등급까지만 할증되도록 상한선도 뒀다. 보험료가 할인되는 무사고 기간은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현재는 3년간 사고가 없어야만 1등급이 낮아졌지만, 건수제 변경 후에는 1년간 무사고시 1등급이 바로 할인되도록 한 것이다. 또 최대 6등급이 할증되는 복합사고의 할증 수준은 2~3등급으로 축소된다. 복합사고는 하나의 사고로 대인·대물 등 여러 보장 종목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고로, 연간 발생 사고의 22.5%가 이에 해당한다.


◆ 제도 개선 효과는 = 지난해 사고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자동차 보험 가입자의 79.6%가 무사고 운전자로 나타났다. 제도변경에 따라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할증보험료가 증가되는 만큼 무사고자의 보험료는 평균 2.6% 인하될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사고를 낸 운전자(전체의 20.4%)는 할증보험료 규모가 현재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건수제로 변경된 후 1년동안 사고 1건을 낸 운전자는 현행 점수제에서 비해 4.3%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또 2건의 사고를 낸 경우는 현행보다 16.4%, 3건 이상 사고시에는 30% 정도의 보험료가 더 오른다. 지난해 기준 1건의 사고를 낸 운전자는 16.9%, 2건 이상은 3.5%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제도 변경시 사고자 전체의 할증보험료 규모는 약 2300억원으로 추정했다. 사고 건수가 많아질수록 할증 보험료의 증가 수준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고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적용하고자 하는 제도 개선의 취지에 따라 할증 수준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번에 변경된 건수제는 2017년의 사고 건수를 기준으로 2018년부터 적용된다. 2017년 사고 유무가 2018년 보험료 할인·할증의 기준이 되는 만큼 2017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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