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자동차보험을 처음 가입하더라도 배우자나 부모 등 다른 피보험자의 운전 특약에 지정 운전자로 가입돼 있었으면 운전경력이 인정돼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최초 가입시 보험료 절약방법'을 안내하고 소비자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보험사는 자동차보험의 가입경력이 짧으면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해 첫 보험료 38%가량의 할증을 부과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부모나 배우자 등 다른 사람(기명피보험자)의 운전자 특약에 등록돼 있더라도 특약으로 지정한 피보험자는 운전경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운전경력이 있어도 지정 피보험자가 새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 할증이 그대로 적용됐던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9월부터 기명피보험자 이외에 지정 피보험자 1명에 대해서도 보험가입경력이 인정되고 있다.
금감원은 기명피보험자가 지정한 피보험자의 운전경력 외에도 관광서나 법인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한 기간,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한 기간, 외국에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기간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지정 피보험자로서 운전경력을 인정받으려면 보험계약 고객이 보험가입인정 대상자 1명을 지정해 보험사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보험가입 때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기간 중에 언제든 등록이 가능하고, 등록 후 가입경력 인정 대상자를 바꾸더라도 당해 보험계약의 보험가입시점부터 가입경력이 인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또 "운전자 한정특약에 가입하지 않아서 '누구나' 운전 가능한 경우에도 '가족' 중에서 지정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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