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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통' 규제개혁 '불통'공무원 솎아낸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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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안행부 중기옴부즈만 합동 인천 경기 등 23곳 점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가 이달부터 일선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의 규제개혁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벌인다.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 주재의 규제개혁 끝장토론 이후에도 일선현장에서는 규제개혁에 소극적인 행태가 여전하다는 불만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과 안전행정부, 중소기업 옴부즈맨으로 꾸려진 민관합동점검단은 오는 26일부터 내달 5일까지 9일간 전국 2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이행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인천, 경기, 울산, 제주 등 7개 시도와 관할 2~3개 시ㆍ군ㆍ구 등 23개 지역의 지방정부다. 인천은 인천시와 남동구ㆍ부평구ㆍ강화군, 제주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경기는 경기도와 과천시ㆍ고양시ㆍ남양주시 등이 대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대상은 규제개혁과 밀접한 경제자유구역과 산업단지가 소재한 지역과 함께 규제민원이 빈번하게 들어온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됐다"면서 "규제개혁 관련 소극적 업무행태로 인한 피해 사례를 확인하고 시정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조실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는 내부확인이 가능함에도 불필요하게 민원인에 서류를 구비하도록 요구하거나 당초 민원사항의 내용을 바꿀 때에도 이미 제출한 서류를 다시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과금을 내지 않았다고 규제관련 민원 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한 곳, 공장설립 민원을 처리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해 주민동의를 요구하거나 지역발전기금 기탁을 유도하는 곳, 실현 불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민원을 근원적으로 소멸시킨 곳도 있었다. 중앙정부에서 이미 상위 법령이 제ㆍ개정됐으나 자치법규에는 반영하지 않고 상위 법령에서 지자체별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조례에 위임했지만 소극적으로 규정한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점검단은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업무지연처리 ▲업무 전가 ▲적당주의 ▲선례답습▲법규 빙자 등의 소극행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규제개혁 관련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을 강화했는지와 관련 행태변화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복합민원 원스톱창구의 설치와 운영실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상황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중기 옴브즈맨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과 영업현장에서 불편과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의 개선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정부는 점검결과 규제개혁에 소극적이거나 주요과제의 이행이 부진한 기관과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반면 적극행정을 한 기관과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과 인사가점 등의 혜택을 줄 예정이다. 정부는 서울과 충북 등 나머지 시도와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는 내년에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는 국조실 주관으로 대통령에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국조실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심의ㆍ의결됨에 따라 이번 주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그간 예고해온 의원입법을 포함한 모든 행정규제에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고 규제 일몰제를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규제를 신설ㆍ강화할 때 그 비용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ㆍ완화하는 내용의 비용총량제는 의원입법을 포함한 모든 행정규제에 적용한다.


고시나 훈령 등 행정규칙으로 포장된 '그림자규제' 305건이 내년까지 정비된다. 법제처에서 상반기 중에 발굴한 행정규칙 305건 가운데 절반 가량인 143건이 법령을 위반한 것이었으며 모법에 근거가 없는 규칙(94건),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칙(29건),기타 불합리한 규칙(34건),불투명한 규칙(5건) 등이었다.


해양환경관리법령에 따른 부담금 체납의 경우 법령에서는 가산금을 부담금의 1∼3%로 정하고 있으나 훈령은 부담금의 5%로 정하는 문제가 발견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법령에 규정해야 할 계량기 자체검정사업자 지정 신청의 결격사유(부적절 판명 후 6개월 미경과, 지정취소 후 2년 미경과)를 고시에서 정했다. 정부는 하반기 중 적법성을 검토하고 내년까지 폐지하거나 규제로 등록하는 등 양성화하기로 했다.


동일한 규제라도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장, 신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는 규제가 면제되거나 완화되는 등의 특례가 적용된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매년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개혁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고 정부부처가 다른 부처 소관의 규제에 대해 의견을 제출, 연관된 규제를 통합·관리하는 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행정규제기본법은 1998년 제정 후 현재까지 3차례 내용 일부를 고치는 수준의 개정에 그쳤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총 37개 조문 중 16개 조문을 개정, 13개 조문이 신설됐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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