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속전속결 사표 수리…지검장의 '음란' 꼬리자르기?

시계아이콘01분 07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김수창 제주지검장 면직…진상 밝혀지기 전에 서둘러 마무리 해 의혹만 키워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수창 제주지검장(52·사법연수원 19기)이 사표를 제출하고, 법무부가 이를 즉각 수리하면서 '꼬리자르기'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해 분석 중인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한 진위여부와 추가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김 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하는 것은 사태를 서둘러 '미봉'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김 지검장은 공연 음란행위로 체포됐다 풀려난 사실이 알려진 지 나흘 만인 18일 전격 사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사표수리 배경에 대해 "개인적 일탈의혹이라고 하더라도 관할 검사장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검사장) 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철저한 수사로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앞서 검찰이 김 지검장에 대한 감찰착수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것과는 사뭇 다른 태도다. 검찰은 김 지검장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을 파악한 후 감찰팀을 제주에 급파했지만 사실관계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찰에 착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를 보류했다.


김 지검장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을 당시 옷차림과 생김새를 목격자에게 확인시킨 후 연행했고, 수사 과정에서 동생의 이름을 댔다가 거짓이 들통난 사실이 알려졌는데도 감찰에는 신중했다.


김 지검장은 이 같은 사실을 상부에 제대로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재차 '경찰이 다른 사람을 오인해 체포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훈령인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비위 사실이 파면, 해임 등 중징계에 해당할 경우 사표를 수리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수사가 진행 중일 때는 보직을 해임한 후 수사 결과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김 지검장의 경우 수사와는 상관없이 사표가 수리된 셈이다.


법무부는 공연 음란혐의는 경범죄로 중징계 사안이 아니므로 사표를 수리하는데 별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지검장의 사퇴로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한 추적실패에 책임을 지고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이 물러난 지 한 달도 채 안 돼 또 한 명의 검사장급 간부가 불명예퇴진하게 됐다.


특히 김 지검장은 2012년 김광준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는 특임검사로 지명돼 수사를 지휘했고, 대검 감찰1과장을 지낸 이력이 있어 조직 내외부의 충격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