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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티슈, 화장품으로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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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앞으로 물티슈가 화장품으로 분류돼 관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공산품으로 관리되던 물티슈를 화장품으로 관리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체 청결용 물티슈를 화장품으로 분류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물티슈가 화장품으로 관리되면 사용원료 기준을 지켜야 하고, 품질관리기준과 제조판매 후 안전기준을 적용받아 품질검사 이후 적합한 제품만 판매된다. 부작용도 신고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물티슈는 인체 청결용과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구강 청결용이 있다. 음식점에서 제공되는 물티슈는 위생관리용품으로 구분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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