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박응렬)은 공공·민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사료화, 퇴비화, 감량화, 혐기성소화 등)에 대해 4개 시·도(광주·전남·경남·제주)와 합동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적정 운영·관리 여부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29개 공공·민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로 처리과정의 적법성, 처리시설의 적정 운영·관리, 음폐수 적정처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음식물류폐기물 중간가공폐기물(음폐물 탈수케익)을 불법 반출하거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미실시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음식물폐기물 보관·처리시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사전에 점검해 보수 및 내부청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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