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호]
음주운전 사고로 입원하고서 청가 사유엔 “처갓집 유고”
시민단체 “윤리 문제…시민 의견 수렴, 대책 촉구하겠다”
전남 여수시의회 의원이 회기 중 음주 교통사고를 낸 후 회의에 불참하면서 허위 사실로 ‘청가서’를 제출한 것이 확인돼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나중에 이 같은 사실을 알고서도 윤리위원회 구성조차 논의하고 있지 않아 심각한 도덕 불감증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주재현 시의원은 지난 2일 밤 11시30분께 음주 상태로 여수 석창사거리에서 순천방향으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한 뒤 지난 12일 퇴원했다.
사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 음주사실이 적발됐고 사고 3시간 후 측정결과 혈중알코올 농도 0.105%로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돼 최종 혈중알코올 농도는 0.125%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주 의원은 예결특위 소속으로 제156회 임시회 중 4일 추가경정예산 심사와 5일에 본회의를 참석해야 했지만 이 사고로 불참했다.
시의원이 회의에 불참할 경우에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불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 승인을 얻도록 돼 있다.
하지만 주 의원은 불참 사유를 교통사고로 인한 병원 입원이 아닌 경기도 안산의 처갓집 유고에 의해 4일과 5일 회의에 불참한다는 내용의 청가서를 제출했다.
이는 시의원의 명백한 윤리 위반 사항인데도 여수시의회는 윤리위원회 구성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여수시의회 관계자는 “아직까지 윤리위원회 구성 논의는 없는 상태로 알고 있다”며 “시의원들 문제여서 뭐라고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여수시민협 김유진 사무국장은 “의원들의 자질 문제는 이미 예산 편성 과정에서 드러났다”며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항이기에 시민 여론을 수렴해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민협은 최근 여수시의회 추경예산 편성 과정을 논평하면서 일부 의원들의 자질 문제를 지적했었다.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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